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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및 제3자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에 제출
    •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결기간
    •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및 제3자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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