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비공개 세부기준(2025.5.30.)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 요 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비밀정보
  • 보안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민원사무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기획예산과 통 계
  • 통계자료중 개인 및 법인, 단체 등의 비밀
「통계법」제33조
감사담당관 감사
  • 감사로 인한 행정상의 기밀 및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재무과 통 신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운영에 관한 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부과 및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 제적관련 공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2조
수형사무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관한 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생활보장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 북한이탈주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2항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개인인적사항, 수급자 책정 및 상담, 조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6항
가족지원과 상 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기초 연금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법」 제12조의6
건축과 건축신고 서류
  • 평면도(준공도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보건행정과 감염병 등 관리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에 관한 사항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결핵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결핵예방법」제29조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요 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보 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 시설 현황
  • 비밀(대외비) 문서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비밀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현황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을지연습
  • 을지연습 시행계획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충무계획
  • 전시비상사태발생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재무과 전산보안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 암호장비 현황
  • 각종 전산통신망시설 운영관리[구성, 현황(장비, IP등), 정보시스템 현황]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 초래
안전도시과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표
  • 전시 민방위 계획
  • 주민신고망 명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인력동원관리
  • 인력동원계획
  •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종사자 명부
대테러대비
  • 대테러 대응지침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행정자치과 주민등록
  • 주민등록관련 자료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세무1과
세무2과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에관한 정보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보호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
  • 인감 전산 자료, 인감 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생활보장과 부정수급자 재조사관련
  • 허위·부정수급자 신고 민원 조사결과
민원 당사자간의 마찰방지 및 신고민원 보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우려
기획예산과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답변서,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답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심의회, 위원회 운영 정보
  •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 외는 공개, 공개 시 발언자는 비공개함)
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지도·단속 정보
  • 지도·단속·점검계획에 관한 정보
계약직 채용 정보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결과 관련 정보
기획예산과 성과 관리
  • 업무별 성과관리
    • 성과지표 품질평가표
  • 개인별 성과관리
    • 업무별 성과괸리 평과 결과
    • 개인별 성과관리 평가표, 평가 결과
    • 개인역량평가 결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조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집단 간 이해관계 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우려
감사담당관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인사 정보
  • 전보, 인사교류 관련 자료
  • 고충상담 자료
  • 승진심사, 다면평가 자료
  • 공무원징계 및 인사위원회 관련
  •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 성과금 지급내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재무과 계약관리
  • 입찰계약 관련 자료 일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문화체육과 지도단속 계획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pc방 등 지도단속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채용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 평가 결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일자리산업과 공공근로사업
  • 지원원서 및 선발순위 명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환경위생과 지도단속 계획
  • 부정·불량식품 단속 계획
  • 퇴폐·변태영업 단속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지도단속 계획
  •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 실무종합의견(진행중에 있는 사업) 협의 검토보고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
주차관리과 주차단속
  • 주차단속 계획 및 단속인원 등 단속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건설과 보 상
  • 감정평가 및 보상내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각종 위원회, 심의회 명단
  •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가능)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개인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우려 침해
개인정보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유 재산권 보호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 자료
보상정보
  • 보상금 지급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기획예산과 통계조사 조사원 채용, 명부 및 임금지급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우려 침해
재무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유재산정보
  • 공유재산(매각,기부채납,용도폐기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인사관리
  •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약관련 자료
  • 징계처분내용, 퇴·휴직관련 자료
  • 다면평가자료,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 신청, 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행정자치과 직원후생복지
  • 연금관리 현황
  • 퇴직금,사망조위금 청구 현황
  • 임대주택 입·퇴거 현황
  • 직원대부 및 급여금 청구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공적조서,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징 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행정자치과 단체회원 명단 관리
  • 단체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개인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주민등록관리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재무과 급 여
  • 직원급여 압류관련 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자료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지방세 체납처분
  • 체납자료, 재산압류자료, 결손처분 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 제공자 자료 등 체납처분 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민원여권과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 처리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인감업무
  • 인감발급 등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및 대장 관리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관리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여권
  • 신청인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 의료급여관련 수진내역 및 지급 관련 서류
  •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서류
  • 행려환자 관리 업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개인별 지급내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의료급여 채권관리
    •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가족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 보조기기 신청 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아동청소년과 보육사업
    • 보육료 신청 및 지원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자원순환과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체납독촉 (오수처리시설, 무단투기 단속,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정밀검사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
    개인정보 보호
    수렵면허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
    개인정보 보호
    환경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 부과, 체납자 명단, 재산 압류사항
    개인정보 보호
    교통행정과 무보험운행 방치차량 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자료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자료
    개인정보 보호
    주차관리과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신상 및 주차위반 개인별 과태료 부과내역
    개인정보 보호
    안전도시과 민방위대
    • 민방위대 개인신상 자료
    개인정보 보호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건축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조합원 명부
    •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위원선정 증명서류
    개인정보 보호
    정비사업 시행인가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개인정보 보호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 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자료
    개인정보 보호
    건축관리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
    건설과 보상업무
    • 감정평가서 내역
    개인정보 보호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 등록, 갱신, 말소관련 서류중 개인정보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토지정보과 부동산 실거래, 검인 계약
    • 계약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소재지 등)
    개인정보 보호
    지적정보센터 자료 이용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
    보건행정과 의료비 지원
    •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희귀난치, 암, 결핵, 한센, 에이즈 등)
    개인정보 보호
    의·약업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진정사항
    개인정보 보호
    건강증진과 의료비 지원
    •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과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노인의치보철 등)
    개인정보 보호
    정신의료기관관리
    • 계속 입원심사 청구, 입·퇴원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시설정보
    •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흡연위반과태료
    • 흡연위반자 인적사항 및 압류 정보
    개인정보 보호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용역수행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기술평가 결과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보호
    업무추진비
    • 집행증빙의 정보 중 법인등의 은행 계좌번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세무2과 지방세 세무조사
    • 과세정보 관련 자료
    법인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
    가족지원과 노인복지,장애인시설 인사관리
    •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아동청소년과 보육시설등 인사관리
    • 보육, 아동, 청소년시설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건축과 건축신고 서류
    • 건축설계도면
    • 준공도면(단면도,입면도,구조도,설비도 등)
    업체의 영업기술보호
    보건행정과 감염병 등 관리
    • 소독의무대상시설중 소독미실시내역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의료기기업등 (변경)신고
    • 업체정보 관련 자료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 요 내 용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성한 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건설과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과정(결정·승인)에 있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관련자료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