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비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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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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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 |
| 기획예산과 | 통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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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제33조 |
| 감사담당관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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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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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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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
| 재무과 | 통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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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부과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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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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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2조 |
| 수형사무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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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
| 생활보장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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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2항 |
|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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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6항 | |
| 가족지원과 | 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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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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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 ||
| 기초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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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12조의6 | |
| 건축과 | 건축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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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
| 보건행정과 | 감염병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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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결핵예방법」제29조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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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을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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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 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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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 재무과 | 전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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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 초래 |
| 안전도시과 |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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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 인력동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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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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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행정자치과 |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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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세무1과 세무2과 |
개인재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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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보호 |
| 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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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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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 부정수급자 재조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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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당사자간의 마찰방지 및 신고민원 보호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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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우려 |
| 기획예산과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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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우려 |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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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리 보장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심의회, 위원회 운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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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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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 지도·단속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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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채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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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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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예산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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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집단 간 이해관계 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우려 | |
| 감사담당관 | 직무감찰 |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
인사 정보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성과상여금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재무과 | 계약관리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문화체육과 | 지도단속 계획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채용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일자리산업과 |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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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환경위생과 | 지도단속 계획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지도단속 계획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
|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 |
| 주차관리과 | 주차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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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건설과 | 보 상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각종 위원회, 심의회 명단 |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 민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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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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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
| 개인정보 |
|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우려 침해 | |
| 개인정보 |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
개인정보 및 사유 재산권 보호 | |
| 이행강제금 |
|
||
| 보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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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통계조사 | 조사원 채용, 명부 및 임금지급내역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
| 감사담당관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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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우려 침해 |
| 재무과 | 홈페이지 회원정보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공유재산정보 |
|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
|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
인사관리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
| 행정자치과 | 직원후생복지 |
|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
| 행정자치과 의회사무국 |
포상(상훈) |
|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징 계 |
|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행정자치과 | 단체회원 명단 관리 |
|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
| 주민등록관리 |
|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 |
| 재무과 | 급 여 |
|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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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지방세 체납처분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민원여권과 | 민원사무처리 |
|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
| 인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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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
| 주민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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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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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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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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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의료급여 채권관리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가족지원과 | 장애인 보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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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아동청소년과 | 보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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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자원순환과 |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
| 환경위생과 | 환경개선부담금 |
|
개인정보 보호 |
| 정밀검사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 |
| 수렵면허관리 |
|
개인정보 보호 | |
| 환경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 |
| 교통행정과 | 무보험운행 방치차량 사법처리 |
|
개인정보 보호 |
| 주차관리과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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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 안전도시과 | 민방위대 |
|
개인정보 보호 |
|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
|
개인정보 보호 | |
| 건축과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
개인정보 보호 |
| 정비사업 시행인가 |
|
개인정보 보호 | |
|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
|
개인정보 보호 | |
| 건축관리과 | 이행강제금 |
|
개인정보 보호 |
| 위반 건축물 관리 |
|
개인정보 보호 | |
| 건설과 | 보상업무 |
|
개인정보 보호 |
| 도로관리과 | 전문건설업 |
|
개인정보 보호 |
| 토지정보과 | 부동산 실거래, 검인 계약 |
|
개인정보 보호 |
| 지적정보센터 자료 이용 |
|
개인정보 보호 | |
| 보건행정과 | 의료비 지원 |
|
개인정보 보호 |
| 의·약업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보호 | |
| 건강증진과 | 의료비 지원 |
|
개인정보 보호 |
| 정신의료기관관리 |
|
개인정보 보호 | |
| 시설정보 |
|
개인정보 보호 | |
| 흡연위반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부서공통 | 용역수행정보 |
|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보호 |
| 업무추진비 |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
| 세무2과 | 지방세 세무조사 |
|
법인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 |
| 가족지원과 | 노인복지,장애인시설 인사관리 |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 아동청소년과 | 보육시설등 인사관리 |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 건축과 | 건축신고 서류 |
|
업체의 영업기술보호 |
| 보건행정과 | 감염병 등 관리 |
|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
| 의료기기업등 (변경)신고 |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
|---|---|---|---|
| 건설과 | 도시계획 |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지구단위계획 |
|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 |
| 도로공사 |
|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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