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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2015.7.1.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4인가구 6,494,738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정(2026.1.1. 기준)

    (단위: 원)

    1~7인가구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보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초생계급여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기초의료급여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기초주거급여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기초교육급여
    /차상위(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없음 판정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단,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맞춤형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해 드립니다.

Q. 얼마나 받나요?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식료품 및 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에따른 2급지 기준임대료 정보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351,791원)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수준표
가구원수에따른 2급지 기준임대료 정보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지원

    (단위: 원)

    임차가구 지원내용
    가구규모(급지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3급지
    (광역시)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8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90%지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80%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역 안내표
입학금(1회)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연1회)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 전체금액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해산급여: 출산시 신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Q.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조건부수급자는 보장기관의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조건을 이행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활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특히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됩니다.

Q. 구·동 관련부서 안내

이 표는 구ㆍ동 관련부서 정보를 제공하며 부서명,전화번호,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생활보장과 605-5841~5846 생활보장계
605-5922~5928 통합조사 1계
605-6331~6337 통합조사 2계
605-5931~5938 통합조사 3계
605-8521~8528 통합조사 4계
부전1동 605-6507 기초수급 담당
부전2동 605-6535 기초수급 담당
연지동 605-6577 기초수급 담당
초읍동 605-6584, 6592, 6594, 6596 기초수급 담당
양정1동 605-6618 기초수급 담당
양정2동 605-6636 기초수급 담당
전포1동 605-6659, 6648 기초수급 담당
전포2동 605-6648 기초수급 담당
부암1동 605-6718 기초수급 담당
부암3동 605-6724 기초수급 담당
당감1동 605-6785 기초수급 담당
당감2동 605-6774 기초수급 담당
당감4동 605-6817 기초수급 담당
가야1동 605-6868 기초수급 담당
가야2동 605-6987 기초수급 담당
개금1동 605-6897 기초수급 담당
개금2동 605-6908 기초수급 담당
개금3동 605-6937 기초수급 담당
범천1동 605-6959 기초수급 담당
범천2동 605-6975 기초수급 담당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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