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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1종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구성되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구 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회당 1,000원 1회당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종합병원) 1회당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1회당 2,000원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무료(식대일부부담) 급여비용의 10%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처방전 1매당 500원

선택병의원 제도(☎051-605-6415)

  • 신청대상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455일, 기타질환 54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 선택병의원 지정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미신청시 : 초과일로부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건보부담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방법 : 구(동)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제한(☎051-605-6412)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051-605-5846)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 지원방법 : 가상계좌로 입금/ 잔액(매년말 기준)은 다음연도에 개별통장으로 입금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051-605-5846)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051-605-5846)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 요양을 받는 경우
  • 지원금액 : 1종·2종 구분없이/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신청방법 :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구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051-605-5846)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63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병원) ⇨ 신청(구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구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051-605-5846)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 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 구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 출산예정일(출산일)+2년까지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100만원(다태아 100만원 지원), 가상계좌 입금
  • 사용방법 :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한해 사용 가능(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1주일이내 발급한)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첨부하여 구에 신청(출산예정일 기입)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051-605-5846)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내과전문의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자
  • 지원금액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지급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 1일 10,420원
  • 신청방법 : 요양비 지급청구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구에 신청

노인틀니지원(☎051-605-6413)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사후유지관리
  • 지원기간 : 7년에 1회 적용
  • 신청방법 :의료기간(치과)에서 신청대행 또는 의료기관(치과)에서 “노인틀니 지원신청서” 발급받은 후 구청에 신청
    ※시술전 사전등록원칙(시술후 소급 등록 불가)

임플란트 지원(☎051-605-6413)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임플란트 2대
  • 지원기간 : 평생 1회
  • 신청방법 : 의료기관(치과)에서신청대행 또는 의료기관(치과)에서 "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발급받은 후 구청에 신청

과다 외래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051-605-6414)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
  • 적용대상: 당해 연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자
    *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제외
    ** 경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 후 결정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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