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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자 유족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생계곤란으로 추천받은 경우
  •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이태원참사피해자

지원기준(2025. 1. 1.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이하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1인가구~6인가구)별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지원절차

지원절차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1. 지원요청
  2. 현장확인
  3.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5. 적정성심사 (심의위원회)
    • 적정(종료/지원연장)
    • 부적정(중단/반환)

지원내용(2025. 1. 1. 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로 나타낸 표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72.7천원(4인기준) 3회 (연장3회)
의료지원 입원에 따르는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 (연장1회)
주거지원 임소거소 제공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662.5천원 이내(4인기준) 3회 (연장9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시설운영자에게 지급)
1,494.1천원 이내(4인기준) 3회 (연장3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천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1회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연장3회)
초등(127.9천원)/중등(180천원)/고등(214천원)

관련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계(051-605-4356, 4351)

담당부서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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