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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등
  • 신청방법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단 배치 및 참여

2026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원)

자활급여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66,080/70,080 66,080 57,840 57,840/61,840 33,940
급여단가 62,080/66,080 62,080 53,840 53,840/57,840 29,940
실 비 4,000 4,000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614,080 1,614,080 1,399,840 1,399,840 778,440
비 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2026년도 자활근로사업 현황 : 24개 사업단(2026.3.30. 기준)

  • 구 직접시행 (5개 사업단)
    • 도우미형 : 2개 사업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 사회서비스형 : 1개 사업 (재활용품선별장)
    • 근로유지형 : 2개 사업 (동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 민간위탁 (19개 사업단)
    • 커피, 청소, 학교사서도우미, 편의점, 배송·물류, 공동부업장 등

담당부서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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