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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방법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사업단 배치․참여

2025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원)

자활급여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64,220/68,220 64,220 56,210 56,210/60,210 32,980
급여단가 60,220/64,220 60,220 52,210 52,210/56,210 28,980
실 비 4,000 4,000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비 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현황 : 24개 사업단(2025.5.12. 기준)

  • 구 직접시행 (5개)
    • 동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 공공시설물관리, 재활용품선별장
  • 민간위탁 (19개)
    • 커피, 청소, 학교도서관지원, 편의점, 음식점 운영 등

담당부서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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