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구분 | 취득의 경우 | 처분의 경우 |
|---|---|---|
| 1건당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인 재산 | 10억원 이상인 재산 |
| 1건당 토지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관리계획(안) 작성
재산관리관
관리계획(안) 취합·검토
총괄재산관리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재산관리관
의회심의·의결
총괄재산관리관
확정·시행·예산편성
재산관리관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2
최종수정일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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