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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세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구분,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등으로 구성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현황를 안내하는 표
구분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 10억원 이상인 재산
1건당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수립절차도

  • 관리계획(안) 작성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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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계획(안) 취합·검토

    총괄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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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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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심의·의결

    총괄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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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시행·예산편성

    재산관리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 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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