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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32조

  • 공유지 대부 신청

    다음
  • 관련규정 및 공부 검토

    다음
  •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

    다음
  • 대부 계약 체결 통지

    다음
  • 대부 계약 체결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후 계약 체결

  • 대부기간
    • 토지와 정착물 : 5년
    • ①호 이외의 재산 : 1년
  • 산출방법 : 공시지가 * 점유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
  • 요율
    • 일반 50/1000, 주거용 20/1000(수급자 10/1000), 도시계획저촉 40/1000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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