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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지 실태조사

    다음
  • 현황측량 의뢰 (지정공사)

    다음

    (사유 : 정확한 점유면적 산출)

  • 현장 및 관련공부 확인

    다음
  •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다음

    (부과전 30일전까지, 등기우편, 미수령자 공시송달)

  • 변상금 부과

    다음
  • 체납자 관리

사전통지시 - 점유재산, 점유면적, 부과요율, 부과금액 등 명시

산출방법 - 대부료의 120/100 부과

  • 공시지가 * 점유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 * 1.2
  • 변상금 부과요율
    • 일반 50/1000, 주거용 20/1000(수급자 10/1000), 도시계획저촉 40/1000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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