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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 체납자 독촉고지

    체납자 독촉고지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재산있는자 압류예고

    재산있는자 압류예고

    (등기유편, 미수령자 공시송달)

  • 재산 압류

    재산 압류

    (압류촉탁 - 등기소)

  • 재산압류통지서 발송

    (등기유편, 미수령자 공시송달)

체납변상금 연체료 부과 (60개월까지)

  • 1개월 미만 : 연7%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8%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9%
  • 6개월 이상 : 연10%

체납자 시효소멸(5년) 및 무재산자 : 결손처분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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