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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공유재산매각

  • 매수신청

    다음
  • 매각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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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유여부확인 - 변상금부과여부 및 현황측량성과도 확인
    2. 도시계획저촉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소유권 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 항공사진 판독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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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확인 (이해관계인 및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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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측량 여부 판단

    다음

    분할, 현황측량의뢰 - 한국국토정보공사

  • 실태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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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유재산 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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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의뢰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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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격 예정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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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체결통지

    다음
  • 매매계약체결

    다음
  •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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