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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공제회 가입 신청

    공제회 가입 신청

    (각부서 -> 재무과 -> 공제회)

  • 공제회비 납부

    공제회비 납부

    (재무과 -> 공제회)

  • 공제회 가입 완료

    공제회 가입 완료
  • 사건·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처리요청

    사건·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처리요청

    (각부서 -> 재무과 -> 공제회)

  •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금
    (손해사정인 현장 조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공단, 조합 등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정기분

  • 매년 11월 다음연도 공제대상 물건 전수 조사
  • 해당연도 3월말까지 공제회비 납부로 공제회 가입
  • 가입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수시분

  •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제회 가입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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