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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사망신고

의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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