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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성,본변경신고

의의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청구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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