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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의의

  •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단독 출석 시, 미출석자 도장)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소나 조정을 신청한 자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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