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과태료 처분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표로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에 대한 정보제공
게을리 한 기간 과 태 료
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93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