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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혼인신고

의의

  •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 단독 출석 시, 미출석자 신분증 및 도장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 이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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