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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본인
  •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나 미성년자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음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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