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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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