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개명신고

의의

  •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