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함.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으로 확정되어 양친은 친권자가 되고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있게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직권 변경됨
구비서류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의 조건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입양이 가능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