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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입양신고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양친,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자

  • 양친과 양자(양자가 13세 미만인 때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

유의사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 성년자 입양 : 양자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
    (배우자가 있는 성년은 배우자의 동의도 받음)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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