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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에 관한 신고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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