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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등록부정정신청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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