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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친권(지정,변경)신고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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