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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임의인지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강제인지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임의인지 : 신고적격자 - 부 또는 모
  • 강제인지 :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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